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수거·처리키로 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시청 자전거 보관대 11대, 신태인읍 자전거 보관대 4대, 입암면 파출소 10대, 칠보면 태산선비문화관 1대, 장명동 자전거보관대 3대, 내장상동 파출소에 16대 등 총 45대가 무단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예정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안내문 부착 후 10일이 경과하면 시에서 직접 수거해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할 계획이다.
또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14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안내한 후 공고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재활용, 폐기 등 6월 10일까지 강제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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