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안전대책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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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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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시 중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 모두 면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달 6일 하루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소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시간은 6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이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은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자정 이전에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량이 분산되고 사고의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소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의 경우 진입 요금소에서 뽑은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처리 후 통과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통과 시 차량 내 단말기에는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이후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환불 방식으로 면제된다.

국토부는 명절 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틍과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경부선과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회될 경우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한다.

또 사전 교통예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 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된다. 휴게소에는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된다.

최정호 국토부 차관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교통상황을 파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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