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사기는 줄어드는 추세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 373억원 중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에 달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경찰서나 금감원에 즉각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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