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는 29일 제2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거수 투표에서 찬성 6명·반대 4명·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상임위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1회로 한정한 현재의 통장 연임 횟수를 없애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통장 임기 만료 시 다수인원이 일시에 교체되거나, 희망자가 없을 때 일정 기간 행정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고 동구의회 측은 설명했다.
류택호 대전 동구의회 의장은 "앞서 통장 연임제한을 풀어달라며 주민 9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원과 새마을협의회·부녀회원 등 지역 일부 주민은 "임기를 평생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반발했다.
동구청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반대 의견도 많은 만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장에게는 일정한 수당과 자녀 성적우수 학자금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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