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관련성 배제한 박원순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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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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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다. 박원순법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박 국장은 소청을 제기해 제재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 금품을 적극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은 점 ▲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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