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전국 농협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휘발유 가격에 판매하는 불법유통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의혹이 실제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는 물론 거액의 세금 추징이 뒤따를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000개다.
국세청은 이중 불법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들을 표본으로 선정,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며 이달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가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할 기름에는 세금 부과 없이 싸게 공급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때문에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사용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면 판매자는 차액만큼 부당이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저유가 국면이 이어지면서 면세유 불법유통이 늘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국제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인 1,361.77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63%(약 860원) 가량에 이른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에 부가가치세, 수입 당시 매겨지는 관세와 수입부과금까지 따라붙는다.
이런 유류세를 제외하고 농협이 마진만 붙여 판매하는 면세 휘발유는 4월말 기준 지역별로 400원대 초반에서 60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2015년 연간 농협이 유통한 면세유는 총 153억3100만리터에 달한다.
또 국세청은 농협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경유의 유통 마진이 60∼70원선인데 반해 면세유는 170∼270원으로 3배 이상이 붙는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유심히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가 하면, 농협도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면세전가격·면세액·실제 판매가를 함께 적도록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편법·불법적인 유통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별도 관리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각 판매업장에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주유소나 판매소는 별도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실태를 농협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점검 결과에 따라 실제 세무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불법 유통사실 적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나 납세정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입을 닫았다.
이같은 의혹이 실제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는 물론 거액의 세금 추징이 뒤따를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000개다.
국세청이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가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할 기름에는 세금 부과 없이 싸게 공급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때문에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사용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면 판매자는 차액만큼 부당이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저유가 국면이 이어지면서 면세유 불법유통이 늘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국제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인 1,361.77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63%(약 860원) 가량에 이른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에 부가가치세, 수입 당시 매겨지는 관세와 수입부과금까지 따라붙는다.
이런 유류세를 제외하고 농협이 마진만 붙여 판매하는 면세 휘발유는 4월말 기준 지역별로 400원대 초반에서 60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2015년 연간 농협이 유통한 면세유는 총 153억3100만리터에 달한다.
또 국세청은 농협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경유의 유통 마진이 60∼70원선인데 반해 면세유는 170∼270원으로 3배 이상이 붙는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유심히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가 하면, 농협도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면세전가격·면세액·실제 판매가를 함께 적도록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편법·불법적인 유통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별도 관리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각 판매업장에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주유소나 판매소는 별도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실태를 농협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점검 결과에 따라 실제 세무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불법 유통사실 적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나 납세정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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