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은영 회장 주식처분 자금 흐름 추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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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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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당국이 최 회장과 두 딸 명의로 이뤄진 자금의 추적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복수의 금융 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최근 처분하면서 이용한 증권사의 위탁 계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금융 기관에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위는 자금 흐름을 분석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이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재산 보유액이 1850억원에 달하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31억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달한다.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처분을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10억원 가량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5년 말 기준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모두 10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소유 중이다. 두 딸도 각각 42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 회장 외에도 한진해운 임직원들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활용해 미리 손실 회피를 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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