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OS 개발사 등은 스마트폰 기기의 구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출시한다. 이런 앱들은 일명 '선(先)탑재 앱'으로 불리는데 웹 브라우저나 사진 촬영, 사진 갤러리, 앱스토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와 협의해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다. 정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앱은 탑재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은 없었고,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은 따르지 않았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여서 앞으로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으며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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