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사고사도 법원 "업무상 재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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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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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회식 후 하수구 맨홀에 빠져 숨졌던 남성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처리됐다. 

지난 2013년 L사에 근무하던 A씨는 이웃부서의 요청으로 다른 부서의 회식에 참석했고,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다. 

당시 유족은 회사 회식으로 인한 과음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상관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으므로 업무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해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 부서와 송년회를 연 부서가 같은팀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과음을 자제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치해 사고가 일어났다.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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