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A씨 등 유통업자 6명을 적발했다.
위반 규모가 큰 A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수사를 건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마늘 값이 오르자 국산과 중국산 깐마늘 모양이 비슷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5개 업체 6명이 중국산 깐마늘 총 108t, 6억 8000만원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소매점 130여곳에 팔았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 수도권 외곽에 작업장을 두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새벽에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이라고 쓰인 비닐봉지에 재포장하거나 소분 포장했다. 이후 포장한 깐마늘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 내 판매장으로 옮겨와 수도권 마트 등에 팔아 부당이익 77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농관원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입마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4개 업체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9개소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 과태료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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