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은 진료 예약된 환자와 당일 병원을 찾는 내원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상 진료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일 진료비 가산금도 별도 받지 않기로 했다.
임시공휴일인 6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정상 진료하는 병원은 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휴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의정부성모병원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가중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평일과 같은 진료비를 받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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