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단콩은 매년 농림축산부 주최로 실시하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작년까지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겼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받으면 파주장단콩 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한 모범업소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의한 농식품가공사업체 중 시에 생산이력제 등록한 장단콩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 파워브랜드인 ‘파주장단콩’을 활용해 장단콩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웰빙작목팀(031-940-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