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근로장려금은 전액 추징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같이 징수한다.
정부는 복지 확대 수요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복지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복지 부정 수급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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