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북도와 환경부,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처리업 등 1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며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썩혀서 익힘)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합동점검 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 및 퇴․액비 적정처리 등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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