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이 근무 중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역무원 A씨(2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역무원으로 일하며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60여장을 찍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올해 2월 15일 또다시 한 여성을 촬영했고, 이를 의심한 경찰에 붙잡혔다.
한 달 전 같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을 경찰이 확인하고 긴급체포한 것이다. 앞서 A씨는 몰카 범행으로 2011년 기소유예, 2013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말 불구속 입건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