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생도, 학교 밖 사복·음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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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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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은 생도 품위에 손상되지 않는 선까지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아름다운 육사인 70명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지난 3월부터 생활예규를 개정, 생도들의 학교 밖 사복 차림과 음주를 허용했다고 2일 군 관계자가 밝혔다. 

술은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도록 했다. 다만, 생도 가운데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이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생도들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생도들의 결혼도 계속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이번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사실상 '3금(禁)'이란 용어를 폐기했다.

육사의 경우 1951년 재개교한 이래 3금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 등이 잇따르자 2013년부터 '육사 제도·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금 제도 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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