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을 냉동으로 바꾸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17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 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85개소, 식품등수입판매업체 16개소, 축산물보관업체 12개소로 지난달 4~27일 사이에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전신고 없이 냉동전환 실시, 유통기한 지난 포장육의 판매 목적 보관, 신고한 유통기한보다 초과한 날짜 표시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품목명·중량·보관방법·유통기한 등을 미리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위생관리와 소비자 권익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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