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급 거부되거나 금액 다를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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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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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제(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어제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시민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예상했던 금액이 다를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심리 즉, 청구하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청구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하는 방법과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서는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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