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속적인 현장단속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바가지요금 징수 등 택시⋅콜밴의 불법영업행위가 음성적으로 여전히 행해져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일본 골든위크(4.29~5.8)와 중국 노동절(4.30~5.2)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집중될 것에 대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외국관광객 승객으로 하여금 피해내용을 엽서, SNS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단속방법을 다양화 하여 5월 한 달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무등록 영업행위, △부당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허위 영수증 발부 행위, △범죄 이용수단으로 운송 알선한 행위, △택시요금 미터기 미사용 및 콜밴요금 미터기 장착 행위이며 집중단속 기간은 5. 1~ 5. 31, 1개월 간으로 관광경찰대는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가 주로 행해지는 택시승강장 등에 단속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벌떼식 강력한 단속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차안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불법행위 특성을 고려, 영·중·일 어권별로 범죄피해 신고엽서를 제작, 택시이용 외국인 상대로 현장배포하고
택시승차장에도 비치, 승차하면서 휴대토록 하여 불법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도입해 추적수사를 하여 부당요금, 바가지요금 등 음성적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에 들어가지 전 4월 29일 인천시, 지자체, 인천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합동단속 등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택시 승강장 이용자의 이용불편 환경을 개선하여 호객행위 등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도록 시설 보완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운전자 스스로가 불법행위 추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단속 활동에 앞서, 인천공항⋅항만을 출입하는 택시회사업체 (71개사), 개인택시조합(6개), 콜밴연합(2개)에 단속안내 서한문을 모두 발송하였으며,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단속안내 현수막과 배너도 미리 설치하여 홍보를 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에서는 5월 집중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연중 수시‧불시 단속을 하는 한편, 신고엽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불법행위를 근절헤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콜밴·택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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