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수 있다.
신청 가능한 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이며, 신청제외대상은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기신청기한 종료 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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