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받으러 '동분서주'…정부 3.0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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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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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 관련 민원신청 시,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건강진단 결과서가 필요한 식품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앞으로 검진 받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오는 3일부터 민원인의 동의 하에 공무원이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음식점 등 식품 사업을 할 경우 영업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그 동안 서류의 발급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은 보건소를 개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민원사무는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영업등록신청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등 5개 사무로 연간 민원 신청건수가 25만 건에 달한다.

이에 행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 식품관련 영업허가 부서인 시·군·구에서 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상당수 창업자가 일일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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