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4월 재난위험시설물 110개소의 안전등급을 재검증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64개소의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등급 재검증은 그동안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로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각종 안전점검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민·관 협업을 통한 객관적인 ‘안전등급’부여로 위험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검증에서는 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포함해 총 40명으로 검증단을 구성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안전등급평가매뉴얼 등)을 엄격히 적용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들 공동주택 중 상당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등급 판정이 아닌 주거환경개선 및 재건축 목적으로 자체 안전진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받아 등급을 결정했으며, 이를 해당 구에서 관련 전문가의 재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해 그동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왔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진단(등급 결정)은 도시미관, 세대당 주차대수, 층간소음 및 철거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위험시설물을 결정하는 부분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시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재검증을 통해 안전등급이 상향 조정된 64개소는 그동안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하면 돼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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