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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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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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2015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며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활용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2014.1.1.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나 다음해부터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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