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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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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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사진 클릭하면 국세청홈피 이동]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요건만 맞다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한다. 입양자 역시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합계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적용이 된다. 

같은 기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이상이거나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2015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거나 2015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그리고 올해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제(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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