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인천해경, 중국산 밀수입 농산물 등 유통사범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02 1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관세로 들여온 농산물 등을 대량으로 시중 유통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수입한 농산물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한 이모씨(68세, 여)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모씨 등 2명은 지난 달 인천 제1, 2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국제여객선을 통해 보따리상이 자가소비를 가장하여 밀반입한 농산물 등을 대량 구매하여 시중 재래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밀수입한 농산물 등은 약 4톤 가량으로 이는 싯가 1억원 상당이다.

특히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다수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한 농산물을 보관창고에서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포장재로 옮겨담는 수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정식 수입된 것처럼 속여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농산물 정리장면[1]



밀수입한 품목은 녹두 등 11품목(깨, 땅콩, 까만콩, 율무, 고추, 옥수수, 메밀, 버섯, 생강, 참기름, 중국식품) 등으로 해경은 해당 농산물을 모두 압수하고 추가 범행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수한 농산물의 경우 관계기관의 검역을 받지 않아 국민의 식생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입신고를 하지않은 위해식품등을 유통 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