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 수백명을 상대로 350여억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A(60)씨를 구속하고 유사한 혐의로 B(49)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영화 사업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주식회사 상호를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했던 이들은 사기 행각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상호를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업설명회를 열고 1구좌에 40여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2주 후부터 매주 10여만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조합원으로 소개하면 별도로 1구좌당 3만원씩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겼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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