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PC, 국가통합인증 디스플레이로 표시하는 전자적 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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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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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KC)표시 사항을 제품표면에 표시하는 대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번호 등 7개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부분에서 인증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표준원은 제품의 디자인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전자적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 전자적인증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한 점도 반영됐다.

앞으로 관련 제조사는 제품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전자적 인증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전자적인증표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전자적인증표시을 사용한 제품임과 정보접근 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표시을 통해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은 그대로 담보하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적용효과를 검토해 노트북 등 다른 정보통신(IT)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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