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변호사 등 134명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24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부모가 대법관, 검사장임을 기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확인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나타났다며 로스쿨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뢰를 잃은 제도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로 문제된 사례에는 부모가 시장, 법원장도 포함돼 있는 가운데 높은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에 응시조차 못한 서민들은 교육부 발표를 보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특권층에 대한 분노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며 로스쿨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불신의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범위를 축소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만 발표한 것이 24건으로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단 한 번도 시험과 관련한 비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단 한건의 입학부정도 있어서는 안 될 로스쿨 입시에서 3년간 24건이나 입학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이 실패한 제도이며 아직도 로스쿨이 훌륭한 제도라고 믿는 사람은 오직 로스쿨 교수 등 로스쿨 관계자들뿐으로 교육부도 로스쿨 감싸기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수준으로 이미 수차례 알려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발표로 폐지돼야 할 것은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임이 확인됐으며 앞으로 4년 정도 로스쿨을 더 유지하면서 각 로스쿨에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주고 로스쿨 원장들과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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