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두 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민원서류 신청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인감 위조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발급비용이 300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민원24'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발급사실 확인을 거친 뒤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언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성만 군 주민지원과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읍·면사무소와 유관기관에 홍보해 군민들의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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