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BNK경남은행은 오는 31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제휴를 맺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증여세 신고 등을 대행하며 세무 상담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과 수증자 명의 경남은행 금융 상품을 증여하고자 고려 중인 고객이다.
서비스 신청은 인근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