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모임은 2일 교육부 발표에서 빠진 중요한 부분은 부정입학자 때문에 탈락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박탈당한 학생 역시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로스쿨 제도라면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현재의 로스쿨이 연간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 놓은 폐쇄적인 시스템이고 단순한 법학교육기관이 아닌, 졸업 후 합격률 75%짜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누군가가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빼앗았다는 뜻이라며, 교육부는 신상을 기재한 것이 부정입학으로 이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학생과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학생, 이 둘의 권리가 대립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전자의 편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또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에 의해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한 학생의 억울함의 소멸시한도 3년이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이 향후 판검사로 임용되었을 경우 그 판사에 의해 재판받고 그 검사에 의해 기소된 국민들의 억울함의 소멸시한도 3년이냐며 ‘다 지난 일’이라고 덮어 만족할 사람은 오직 기득권 로스쿨 관계자뿐이라고 밝혔다.
모임은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는 현재의 로스쿨이 얼마나 기득권화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로스쿨 입시비리에 대한 의혹은 도입 이후 지난 7년간 꾸준히 제기됐고 여론조사 결과 로스쿨 입시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8%에 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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