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수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국회에서 '신해철법'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신해철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응할 의무가 없었다. 故 신해철의 유족도 병원을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신해철법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는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해철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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