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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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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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최로 2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2016 어린이주간 및 아동권리헌장 선포식'에서 방문규 복지부 차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아동권리 100년의 약속'이란 문구가 적힌 수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어린이주간 및 아동권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오는 5일 '제9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와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어린이 120여명이 초청됐다.

특히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진행됐다. 

아동권리헌장은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며, 어른도 어린이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약속이다. 학대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 등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어린이주간'(5월 1~7일)을 시작으로 아동권리헌장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아동권리를 직접 이야기하고, 어른들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국민 모두가 약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범어린이 106명을 대표해 5명에게 표창장이, 어린이날 유공자 15명 중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권현숙 늘푸른아동원장 등 5명에게 훈·포장이 각각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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