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이하 민변)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옥시rb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의 이사회의 8명 전원을 살인죄, 살인교사죄, 증거은닉죄 등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에 대해 이들은 “2001년 한국 옥시를 인수해 PHMG를 넣은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하고 판매하려 할 때 신제품의 안전테스트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이후 11년간의 판매과정에서도 아무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데 대한 직간접 지휘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1-2차 조사에서만 확인된 제품 사용 사망자가 103명, 생존환자가 300명 등 모두 40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어 피해자가 수백, 수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2011년 한국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조사발표 이후 옥시rb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호사대학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대학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관련 연구를 의뢰 및 진행하면서 연구진의 실험조작과 은폐 및 연구원 매수 등의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옥시rb를 100% 소유하고 이윤을 100% 회수해온 영국본사가 직간접으로 지휘하고 조정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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