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이창명, 경찰이 적용할 위드마크 공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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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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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음주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계산하는 법을 말한다.

경찰은 이창명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위드마크 공식이 유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뿐 아니라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고 사고 현장에 있다가 떠났다는 점 등을 증거로 내세워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이창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있다.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기와 출동한 뒤 사고차량을 두고 도주해 잠적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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