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정운호 사건 연루 부장판사,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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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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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표 수리 보류"…"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 거쳐 결정할 것"

'법조 비리'로 비화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가 2일 사표를 제출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법조 비리'로 비화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임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임 판사는 이날 오전 사표를 냈고, 이는 곧바로 대법원에 전달됐다.

임 판사는 "언론 보도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비록 자청해 비대면 업무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현재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도 "언론에서 언급한 이모씨, 정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어떠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상황에서 정 대표와 가까운 법조 브로커 이모씨와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그는 이씨로부터 정 대표 사건을 듣고난 이튿날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법원에 사건 기피 신청을 했다.

결국 정 대표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됐지만, 브로커와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 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사건 당사자와 대면접촉 없이 약식사건만 담당하는 형사단독 재판부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라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현직 판·검사를 상대로 한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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