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벌인 상대방을 차에 매달고 질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20대 남자를 차에 매달고 300m 가량을 달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대구시 중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22)씨와 주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B씨를 자신의 차 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운전한 뒤 떨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6시간 만인 오전 9시쯤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단속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은 0.088%였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시점을 조사한 뒤 A씨를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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