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로 실형 선고받은 여성…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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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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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도적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안 보여"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성폭행 피해로 남성을 무고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성폭행당했다는 거짓말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적장애인 B(26)씨와 결혼해 정부지원금으로 살다가 남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처럼 조작해 합의금을 뜯어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 번화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만취한 남성이 잠들자 A씨는 그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뒤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었고, 남편과 함께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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