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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노리는 대포통장 사기…채용 빌미로 체크카드 요구 시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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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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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대구에 사는 휴학생 A(21)씨는 지난달 11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한 외국계 영화 배급사 C사가 낸 영상 배급 지원 등을 하는 스태프 업무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틀 뒤 이 회사 인사담당자는 A씨에게 입사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별 다른 고민없이 A씨는 이력서와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신청서를 보내달라는 인사담당자의 요구에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다.

출입증 신청서에 보안설정번호 4자리 기재란을 둬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도록 유도한 뒤 인사 담당자는 출입증 IC 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A씨가 기재한 급여계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인사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A씨가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니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통장에 찍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A씨 계좌가 활용된 것으로 A씨가 합격했다는 C사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업체였다.

신규 채용을 빌미로 합격자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인업체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고서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대포통장 계좌로 활용돼 피해를 당한 신고 사례가 1∼3월 중 51건에 육박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은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이 이뤄진 뒤에 이뤄지는 것이고 등록을 위해서는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며 "취업하려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 정상업체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돼 있으며,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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