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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돕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등 평소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올바른 식·의약 정보를 알려, 허위·과대광고 피해와 오남용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노인 대상 교육은 건강밥상 차리기, 떴다방 피해·대처 요령,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의 구매 요령 등으로 이뤄진다.
주부들은 식품표시·식품첨가물·화장품 바로알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주의사항, 당류 줄이기 실천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임산부에겐 임신 기간 중 복용금지 의약품, 젖병과 모유착유기 사용법, 영유아 감기약 사용법 등을 소개한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경기·충남·경남·경북·전남·전북 지역 등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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