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및 콘텐츠, 서비스 등의 국경간 이동 및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는 여건에서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이론적 배경과 경제적 잠재력,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통상정책 측면에서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국경간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및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와 디지털화된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물론,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쟁점을 제기하며, 국경간 경제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콘텐츠산업, 플랫폼산업 등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보고서는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인 △국경간 정보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역외 인터넷 공급자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경간 정보이동의 자유화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기조와 제도적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초연결사회가 도래한 시점에 정보 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개인정보 제공의 사전동의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경간 정보이동을 보다 자유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외이전 허용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 등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호환성을 증대하기 위해 APEC의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규정(CBPR)과 같은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디지털 재화는 저작권 이외에 소프트웨어권이나 영업비밀권을 통해 권리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특허권과 같이 적극적인 보호형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응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권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보호라는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 유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역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직접세의 경우 다양한 거래유형을 고려하여 국내 법령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간접세의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등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제도를 개정하고 부가세의 효과적인 징수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소액수입물품 면세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소득규정과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디지털 재화의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전산업에 걸친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디지털시장이라는 큰 테두리 하에서 디지털 재화와 정보, 데이터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대내외 정책의 틀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WTO의 서비스무역협정(TiSA)이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국제 디지털 상거래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11월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기준으로 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규범 수립에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반영하여 법제도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해당 조항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