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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13일 전국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 23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란 도시락과 마찬가지로 단순 조리 과정만 거치면 되는 식품군을 말한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원·부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액란제품과 구운계란, 지단 등 알가공품 생산업체 171곳에 대한 검사도 27일까지 실시된다. 식용 부적합 원료알 사용 여부,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알가공품은 수거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나오면 회수 조치와 함께 원료알 생산농장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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