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잔여공유수면 신규등록측량은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16개구역 292만4000㎡를 실시하였으며 경계점좌표 등록지역의 미등록지 22개구역 251만8000㎡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실시하였다.
이같이 잔여공유수면에 대한 신규등록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국제 공항공사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지정 신청 및 잔여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준공을 득하여 9월말까지 토지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잔여공유수면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권 보호 및 자산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히며 토지등록에 따른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연 18억여원의 재산세 부과 등의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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