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서장 박달서)는 3일 서울·인천·경기 지역 18개 아파트 단지 청소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 입찰하여, 총 32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낙찰받은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남, 48세)와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8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따르면 적발된 8개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미리 한 업체를 정하여, 그 업체가 일정 금액을 정해 응찰하면, 나머지 업체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서로의 낙찰을 돕는 방법으로 담합하였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17명은,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담합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부적격 업체로 처리하여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용역업체에서는 회사의 신용·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입찰에 필요한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발견되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업체 외에도 10여 개 청소·경비용역업체가 유사한 수법으로 5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부정하게 용역계약을 낙찰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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