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음식점·마트 등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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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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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39건 확인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법률자문검사 이광진)은 내포신도시 내 음식점과 마트 등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상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2년 12월 도청 이전 후 처음으로 실시된 내포신도시 위생상태 특별점검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내포신도시 내 1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중점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축산물) 사용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1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3건 ▲건강진단 미실시 등 6건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식육의 종류, 도축장 명 등 축산물 미표시 1건 등 총 33개 업소에서 3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소(식품접객업)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된 쇠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B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거나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C업소(식품접객업)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특별단속은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먹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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