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1차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기관이 제도운영 실적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사후적발의 감사한계를 보완하고 공직자 스스로가 비리를 상시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대회를 열고 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행정기관의 부정과 오류 예방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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