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료용 현미 25t을 사료용으로 가공하지 않고 타 업체에 판매한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사료업체 대표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업체는 지난 4월 18일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출하한 사료용 현미 30t 중 25t을 현미상태 그대로 다른 업체에 넘기고 일부 차익을 챙겼다. 장부에는 사료용 현미로 분쇄해 팔았다고 거짓 기록했다.
농관원은 해당 업체의 사료용 쌀 사용실적을 지자체에 통보해 정부양곡 매입 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사료용 정부관리 양곡은 오는 6월부터 전량 파쇄해 공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료용 쌀이 전량 파쇄미로 공급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사료용 쌀 취급 도정업체와 사료업체 등을 수시로 점검해 부정유통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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