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관세절감·국제특허 활용·통상분쟁 대응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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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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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중기센터,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관세절감 노하우와 국제특허 활용방안, 국제 통상분쟁 대응전략을 주제로 ‘해외진출 중소기업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지닌 수출초보기업 90여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무애로 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여주호 관세사(관세법인 청솔)는 관세절감 노하우에 대해 “간이환급 대상의 경우 수출사실 확인서류만으로 간단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개별환급 대상은 환급대상의 과세 여부, 대상품 원재료의 환급대상 가능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관세사는 “수출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 가치만큼 공제한 후 환급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관세행정은 수입자가 납부세액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을 스스로 결정하는 신고납부제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이 적법하게 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세추징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만순 변리사(특허법인 세원)는 ‘국제특허출원 절차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PCT 특허출원과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박 변리사는 “PCT 특허출원은 한 번의 출원만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개별국가별로 출원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면서 “출원절차가 엄격하고 특허획득까지 오랜 기한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PCT 가입국인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드리드 상표출원 시에는 국내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국제통상분쟁 대응전략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는 상대방과 이견이 있는 쟁점위주로 협상을 시작하고 가능한 계약서 작성자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작성은 유사한 계약서안을 토대로 해당 계약의 목적과 권리, 의무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국내 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력센터에서는 매년 두 차례 법무이슈 설명회를 열어 시기별 중소기업 관련 법무이슈를 다루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 경영자문단 내 법무서비스지원단은 현직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노무사 33명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법무 분야 애로 해소를 위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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