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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전국 처음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거액의 도로점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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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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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행정소송 준비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자체가 먼저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거액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고,해당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중구(구청장.김홍섭)는 3일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55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징수했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는 지난해11월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지금껏 부과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영리사업으로 규정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지난2월 도로점용료부과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인천시에 ‘도로점용료부과 취소 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했고,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자의 영리목적을 배제한다고 볼수 없다”며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지난달29일 인천 중구가 부과한 △2013년3월~지난해11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사거리~배다리 사거리간 4.3㎞ 도로점용료 35억원 △공사가 끝나는 내년3월까지 같은 구간의 점용료 20억원등 총 55억원을 납부했다.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행정처분이 이어질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아울러 아직까지 이같은 사례는 없었다며 이달말쯤 중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천 중구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징수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우리 손을 들어 준 만큼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출발해 경기도 김포시 양촌리를 잇는 총28.5㎞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내년3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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