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단속 '고삐' 죄기, 1일부터 정부 차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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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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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자상거래 빠른 발전, 짝퉁 등에 따른 불만도 늘어

  • 중국 당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영향력 강화 행보

[그래픽=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 단속 역량을 기존 오프라인 소매판매와 동일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북경상보(北京商報)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이 3월 승인한 '유통분야 상품 품질 관리감독방법'이 지난 1일 정식 발효됐다고 3일 보도했다. 이는 공상총국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단속과 감독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다.

관리감독법에 따르면 공상총국은 마트·쇼핑몰·도매시장·전문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홈쇼핑·전화판매·해외직구 등으로 거래되는 모든 제품을 유통 및 품질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고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동일한 잣대로 단속한다.

공상총국의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짝퉁, 불량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이징 공상행정관리국 12315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쇼핑 관련 소비자 고발은 총 8만8534건으로 전체의 71.92%에 육박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한층 키우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지난 3월 초 장마오(張茅) 중국 공상총국 국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자상거래 시장도 단속 대상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없다"며 전자상거래 규제와 감독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은 장 국장의 발언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에는 해외직구 등 상품에 특별 적용되던 '행우세(우편세)'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관세,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단, 개인의 1회 구매액 2000위안, 개인 연간 구매액 2만 위안 이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30% 감면하는 것으로 세제 개혁에 대한 파장을 줄였다.

스마트폰, 인터넷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총 2조7898억 위안으로 전체 소매판매 시장의 10%를 차지했다. 연간 성장률은 30~4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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